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제15조, 제15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이후 최초로 회원에 대해 징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상장법인 주요주주 등의 자기주식등 거래현황 보고 <개정 2009.2.3, 2012.4.10> [별지 제2호 서식] 공정거래질서저해우려 풍문 또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제15조, 제15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이후 최초로 회원에 대해 징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상장법인 주요주주 등의 자기주식등 거래현황 보고 <개정 2009.2.3, 2012.4.10> [별지 제2호 서식] 공정거래질서저해우려 풍문 또는
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상장법인 주요주주 등의 자기주식등 거래현황 보고 <개정 2009.2.3, 2012.4.10> [별지 제2호 서식] 공정거래질서저해우려 풍문 또는 이상거래 징후·현상 보고 <개정 2009.2.3, 2012.4.10> [별지 제3호 서식] 삭제<2009.2.3
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 회원의 풍문등의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민원·분쟁의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3 ] 제3장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
, 2012.4.10> [별지 제2호 서식] 공정거래질서저해우려 풍문 또는 이상거래 징후·현상 보고 <개정 2009.2.3, 2012.4.10> [별지 제3호 서식] 삭제<2009.2.3> [별지 제4호 서식] 민원·분쟁현황 및 처리결과 보고 <개정 2009.2.3, 2012.4.10> [별지 제5호 서식
거래질서저해우려 풍문 또는 이상거래 징후·현상 보고 <개정 2009.2.3, 2012.4.10> [별지 제3호 서식] 삭제<2009.2.3> [별지 제4호 서식] 민원·분쟁현황 및 처리결과 보고 <개정 2009.2.3, 2012.4.10> [별지 제5호 서식] 심리·감리 회피신청서 <개정 2009
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 회원의 풍문등의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민원·분쟁의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3 ] 제3장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
별지 제3호 서식] 삭제<2009.2.3> [별지 제4호 서식] 민원·분쟁현황 및 처리결과 보고 <개정 2009.2.3, 2012.4.10> [별지 제5호 서식] 심리·감리 회피신청서 <개정 2009.2.3> [별지 제6호 서식] 위탁자 기본정보 현황 <개정 2009.2.3, 2012.4.10,
황 및 처리결과 보고 <개정 2009.2.3, 2012.4.10> [별지 제5호 서식] 심리·감리 회피신청서 <개정 2009.2.3> [별지 제6호 서식] 위탁자 기본정보 현황 <개정 2009.2.3, 2012.4.10, 2024.5.21> [별지 제7호 서식] 삭제<2006.11.30> [별지
구하는 자료(이하 “심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30 , 2009.2.3 , 2013.9.13 > 1.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자 기본정보 현황 2. 주문표, 전산주문표 그 밖에 주문내용을 기재한 문서 3. 거래계좌설정약정서 및 계좌관리대장 4. 위험고지서 교부확인서 5. 신
<개정 2009.2.3> [별지 제6호 서식] 위탁자 기본정보 현황 <개정 2009.2.3, 2012.4.10, 2024.5.21> [별지 제7호 서식] 삭제<2006.11.30> [별지 제8호 서식] 출석요청서 <개정 2009.2.3> [별지 제9호 서식] 확인서 <개정 2009.
서식] 위탁자 기본정보 현황 <개정 2009.2.3, 2012.4.10, 2024.5.21> [별지 제7호 서식] 삭제<2006.11.30> [별지 제8호 서식] 출석요청서 <개정 2009.2.3> [별지 제9호 서식] 확인서 <개정 2009.2.3> [별지 제10호 서식] 문답서 <
① 규정 제14조제4항 에 따라 심리자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에 따른 서식에 따라 제출을 요청하고, 관계자의 출석·진술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요청한다. <개정 2009.2.3 > ② 규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회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4.10, 2024.5.21> [별지 제7호 서식] 삭제<2006.11.30> [별지 제8호 서식] 출석요청서 <개정 2009.2.3> [별지 제9호 서식] 확인서 <개정 2009.2.3> [별지 제10호 서식] 문답서 <개정 2006.11.30> [별지 제11호 서식] 질문서
2006.11.30> [별지 제8호 서식] 출석요청서 <개정 2009.2.3> [별지 제9호 서식] 확인서 <개정 2009.2.3> [별지 제10호 서식] 문답서 <개정 2006.11.30> [별지 제11호 서식] 질문서 <개정 2006.11.30, 2009.2.3> [별지 제12호 서식
2009.2.3> [별지 제9호 서식] 확인서 <개정 2009.2.3> [별지 제10호 서식] 문답서 <개정 2006.11.30> [별지 제11호 서식] 질문서 <개정 2006.11.30, 2009.2.3> [별지 제12호 서식] 감리명령서 <개정 2006.11.30, 2009.2.3>
별지 제10호 서식] 문답서 <개정 2006.11.30> [별지 제11호 서식] 질문서 <개정 2006.11.30, 2009.2.3> [별지 제12호 서식] 감리명령서 <개정 2006.11.30, 2009.2.3> [별지 제13호 서식] 삭제<2017.2.10> [별지 제14호 서식] 현지조치사항
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1.30 ] 제12조의4 ( 감리의 방법등 ) ① 규정 제17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감리명령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하고 감리증표는 거래소 취업규칙에 따른 신분증명서로 한다. <개정 2006.11.30 , 2017.3.7 > ② 규정 제17조제5항 의
질문서 <개정 2006.11.30, 2009.2.3> [별지 제12호 서식] 감리명령서 <개정 2006.11.30, 2009.2.3> [별지 제13호 서식] 삭제<2017.2.10> [별지 제14호 서식] 현지조치사항 <개정 2009.2.3> [별지 제14-2호 서식] 자료제출요구서 <
.2.3> [별지 제12호 서식] 감리명령서 <개정 2006.11.30, 2009.2.3> [별지 제13호 서식] 삭제<2017.2.10> [별지 제14호 서식] 현지조치사항 <개정 2009.2.3> [별지 제14-2호 서식] 자료제출요구서 <신설 2021.3.12> [별지 제15호 서식] 회원
> [별지 제14호 서식] 현지조치사항 <개정 2009.2.3> [별지 제14-2호 서식] 자료제출요구서 <신설 2021.3.12> [별지 제15호 서식] 회원제재금 부과 통지서 <개정 2009.2.3, 2011.12.26, 2024.1.30> [별지 제15-2호 서식] 서면의견진술서 <신
013.12.30 > ② 규정 제22조제5항 에 따라 제1항제4호의 회원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 규정 제22조제3항 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9.14 > ③ 회원제재금의 부과의 세부기준, 과오납금의 환급 및 충당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15-6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설 2014.6.26> [별지 제15-7호서식] 징계내역 통보서 <개정 2021.9.14> [별지 제16호 서식] 약식제재금 부과 통지서 <개정 2009.2.3, 2021.9.14, 2022.6.15, 2024.1.30> [별지 제17호 서식] 컨설팅 요청서
을 고려하여 위규행위별로 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6.11.30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식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약식제재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회원이 부과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6.11.30 , 2009
1.9.14> [별지 제16호 서식] 약식제재금 부과 통지서 <개정 2009.2.3, 2021.9.14, 2022.6.15, 2024.1.30> [별지 제17호 서식] 컨설팅 요청서 <신설 2016.4.18> [별지 제18호 서식] 예방교육 요청서 <신설 2016.5.31> [별지 제19호 서식] 임
정 2009.2.3, 2021.9.14, 2022.6.15, 2024.1.30> [별지 제17호 서식] 컨설팅 요청서 <신설 2016.4.18> [별지 제18호 서식] 예방교육 요청서 <신설 2016.5.31> [별지 제19호 서식] 임직원 등록 및 매매알림 서비스 이용신청서 <신설 2018.12.11
[별지 제17호 서식] 컨설팅 요청서 <신설 2016.4.18> [별지 제18호 서식] 예방교육 요청서 <신설 2016.5.31> [별지 제19호 서식] 임직원 등록 및 매매알림 서비스 이용신청서 <신설 2018.12.11> [별지 제20호 서식] 위법·위규행위 발생사실 신고서 <신설 2
장법인 임직원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주권상장법인은 주권상장법인 임직원 등록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임직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9호 서식의 임직원 등록 및 매매알림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 임직원 등록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교육 요청서 <신설 2016.5.31> [별지 제19호 서식] 임직원 등록 및 매매알림 서비스 이용신청서 <신설 2018.12.11> [별지 제20호 서식] 위법·위규행위 발생사실 신고서 <신설 2023.06.07> [별표 1] 회원제재금 부과기준 <개정 2022.11.23, 2023.06.
라 회원에 대하여 규정 제22조제1항 의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위법·위규행위를 인지하기 전에 회원 또는 회원의 임직원 등이 전화, 이메일, 팩스 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신고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해당 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한 단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3.6.7 > ④ 제1항 및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