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제15조, 제15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이후 최초로 회원에 대해 징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상장법인 주요주주 등의 자기주식등 거래현황 보고 <개정 2009.2.3, 2012.4.10> [별지 제2호 서식] 공정거래질서저해우려 풍문 또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상장법인 주요주주 등의 자기주식등 거래현황 보고 <개정 2009.2.3, 2012.4.10> [별지 제2호 서식] 공정거래질서저해우려 풍문 또는 이상거래 징후·현상 보고 <개정 2009.2.3, 2012.4.10> [별지 제3호 서식] 삭제<2009.2.3
  • 제5조 ·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회원의 보고조문 원문
    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 회원의 풍문등의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민원·분쟁의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3 ] 제3장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 2012.4.10> [별지 제2호 서식] 공정거래질서저해우려 풍문 또는 이상거래 징후·현상 보고 <개정 2009.2.3, 2012.4.10> [별지 제3호 서식] 삭제<2009.2.3> [별지 제4호 서식] 민원·분쟁현황 및 처리결과 보고 <개정 2009.2.3, 2012.4.10>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거래질서저해우려 풍문 또는 이상거래 징후·현상 보고 <개정 2009.2.3, 2012.4.10> [별지 제3호 서식] 삭제<2009.2.3> [별지 제4호 서식] 민원·분쟁현황 및 처리결과 보고 <개정 2009.2.3, 2012.4.10> [별지 제5호 서식] 심리·감리 회피신청서 <개정 2009
  • 제5조 ·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회원의 보고조문 원문
    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 회원의 풍문등의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민원·분쟁의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3 ] 제3장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별지 제3호 서식] 삭제<2009.2.3> [별지 제4호 서식] 민원·분쟁현황 및 처리결과 보고 <개정 2009.2.3, 2012.4.10> [별지 제5호 서식] 심리·감리 회피신청서 <개정 2009.2.3> [별지 제6호 서식] 위탁자 기본정보 현황 <개정 2009.2.3, 2012.4.10,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황 및 처리결과 보고 <개정 2009.2.3, 2012.4.10> [별지 제5호 서식] 심리·감리 회피신청서 <개정 2009.2.3> [별지 제6호 서식] 위탁자 기본정보 현황 <개정 2009.2.3, 2012.4.10, 2024.5.21> [별지 제7호 서식] 삭제<2006.11.30> [별지
  • 제8조 · 심리자료조문 원문
    구하는 자료(이하 “심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30 , 2009.2.3 , 2013.9.13 > 1.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자 기본정보 현황 2. 주문표, 전산주문표 그 밖에 주문내용을 기재한 문서 3. 거래계좌설정약정서 및 계좌관리대장 4. 위험고지서 교부확인서 5. 신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개정 2009.2.3> [별지 제6호 서식] 위탁자 기본정보 현황 <개정 2009.2.3, 2012.4.10, 2024.5.21> [별지 제7호 서식] 삭제<2006.11.30> [별지 제8호 서식] 출석요청서 <개정 2009.2.3> [별지 제9호 서식] 확인서 <개정 2009.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서식] 위탁자 기본정보 현황 <개정 2009.2.3, 2012.4.10, 2024.5.21> [별지 제7호 서식] 삭제<2006.11.30> [별지 제8호 서식] 출석요청서 <개정 2009.2.3> [별지 제9호 서식] 확인서 <개정 2009.2.3> [별지 제10호 서식] 문답서 <
  • 제9조 · 심리자료의 제출요청등조문 원문
    ① 규정 제14조제4항 에 따라 심리자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에 따른 서식에 따라 제출을 요청하고, 관계자의 출석·진술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요청한다. <개정 2009.2.3 > ② 규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회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2.4.10, 2024.5.21> [별지 제7호 서식] 삭제<2006.11.30> [별지 제8호 서식] 출석요청서 <개정 2009.2.3> [별지 제9호 서식] 확인서 <개정 2009.2.3> [별지 제10호 서식] 문답서 <개정 2006.11.30> [별지 제11호 서식] 질문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2006.11.30> [별지 제8호 서식] 출석요청서 <개정 2009.2.3> [별지 제9호 서식] 확인서 <개정 2009.2.3> [별지 제10호 서식] 문답서 <개정 2006.11.30> [별지 제11호 서식] 질문서 <개정 2006.11.30, 2009.2.3>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2009.2.3> [별지 제9호 서식] 확인서 <개정 2009.2.3> [별지 제10호 서식] 문답서 <개정 2006.11.30> [별지 제11호 서식] 질문서 <개정 2006.11.30, 2009.2.3> [별지 제12호 서식] 감리명령서 <개정 2006.11.30, 2009.2.3>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별지 제10호 서식] 문답서 <개정 2006.11.30> [별지 제11호 서식] 질문서 <개정 2006.11.30, 2009.2.3> [별지 제12호 서식] 감리명령서 <개정 2006.11.30, 2009.2.3> [별지 제13호 서식] 삭제<2017.2.10> [별지 제14호 서식] 현지조치사항
  • 제12조 · 정기감리의 실시조문 원문
    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1.30 ] 제12조의4 ( 감리의 방법등 ) ① 규정 제17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감리명령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하고 감리증표는 거래소 취업규칙에 따른 신분증명서로 한다. <개정 2006.11.30 , 2017.3.7 > ② 규정 제17조제5항 의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질문서 <개정 2006.11.30, 2009.2.3> [별지 제12호 서식] 감리명령서 <개정 2006.11.30, 2009.2.3> [별지 제13호 서식] 삭제<2017.2.10> [별지 제14호 서식] 현지조치사항 <개정 2009.2.3> [별지 제14-2호 서식] 자료제출요구서 <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2.3> [별지 제12호 서식] 감리명령서 <개정 2006.11.30, 2009.2.3> [별지 제13호 서식] 삭제<2017.2.10> [별지 제14호 서식] 현지조치사항 <개정 2009.2.3> [별지 제14-2호 서식] 자료제출요구서 <신설 2021.3.12> [별지 제15호 서식] 회원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 [별지 제14호 서식] 현지조치사항 <개정 2009.2.3> [별지 제14-2호 서식] 자료제출요구서 <신설 2021.3.12> [별지 제15호 서식] 회원제재금 부과 통지서 <개정 2009.2.3, 2011.12.26, 2024.1.30> [별지 제15-2호 서식] 서면의견진술서 <신
  • 제14조 ·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사유 등 <개정 2021.9.14 >조문 원문
    013.12.30 > ② 규정 제22조제5항 에 따라 제1항제4호의 회원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 규정 제22조제3항 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9.14 > ③ 회원제재금의 부과의 세부기준, 과오납금의 환급 및 충당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제15-6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설 2014.6.26> [별지 제15-7호서식] 징계내역 통보서 <개정 2021.9.14> [별지 제16호 서식] 약식제재금 부과 통지서 <개정 2009.2.3, 2021.9.14, 2022.6.15, 2024.1.30> [별지 제17호 서식] 컨설팅 요청서
  • 제29조 · 약식제재금의 부과 방법 및 기준조문 원문
    을 고려하여 위규행위별로 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6.11.30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식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약식제재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회원이 부과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6.11.30 , 2009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1.9.14> [별지 제16호 서식] 약식제재금 부과 통지서 <개정 2009.2.3, 2021.9.14, 2022.6.15, 2024.1.30> [별지 제17호 서식] 컨설팅 요청서 <신설 2016.4.18> [별지 제18호 서식] 예방교육 요청서 <신설 2016.5.31> [별지 제19호 서식] 임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정 2009.2.3, 2021.9.14, 2022.6.15, 2024.1.30> [별지 제17호 서식] 컨설팅 요청서 <신설 2016.4.18> [별지 제18호 서식] 예방교육 요청서 <신설 2016.5.31> [별지 제19호 서식] 임직원 등록 및 매매알림 서비스 이용신청서 <신설 2018.12.11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별지 제17호 서식] 컨설팅 요청서 <신설 2016.4.18> [별지 제18호 서식] 예방교육 요청서 <신설 2016.5.31> [별지 제19호 서식] 임직원 등록 및 매매알림 서비스 이용신청서 <신설 2018.12.11> [별지 제20호 서식] 위법·위규행위 발생사실 신고서 <신설 2
    장법인 임직원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주권상장법인은 주권상장법인 임직원 등록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임직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9호 서식의 임직원 등록 및 매매알림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 임직원 등록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교육 요청서 <신설 2016.5.31> [별지 제19호 서식] 임직원 등록 및 매매알림 서비스 이용신청서 <신설 2018.12.11> [별지 제20호 서식] 위법·위규행위 발생사실 신고서 <신설 2023.06.07> [별표 1] 회원제재금 부과기준 <개정 2022.11.23, 2023.06.
  • 제16조 · 회원에 대한 징계의 감경조문 원문
    라 회원에 대하여 규정 제22조제1항 의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위법·위규행위를 인지하기 전에 회원 또는 회원의 임직원 등이 전화, 이메일, 팩스 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신고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해당 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한 단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3.6.7 > ④ 제1항 및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