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8조 (심리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8 >
1. 조문 원문
규정 제14조제4항
에 따라 심리를 위하여 징구하는 자료(이하 “심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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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자 기본정보 현황
2.
주문표, 전산주문표 그 밖에 주문내용을 기재한 문서
3.
거래계좌설정약정서 및 계좌관리대장
4.
위험고지서 교부확인서
5.
신용거래약정서
6.
고객계좌원장
7.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한 대용증권명세표
8.
자기거래원장
9.
입·출금전표 및 수표번호 기입장
10.
입·출고전표, 입·출고증권기입장 및 결제증권기입대장
11.
위탁자별 예수금, 입·출금 및 입·출고현황과 위탁자별 증권보유현황 및 거래내역
12.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7조제1항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2제1항
및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매도에 해당하는 종목의 수량, 가격, 일자 및 위탁자명
13.
아이피(IP)주소 등 주문입력단말기 식별정보
14.
회원의 고객계좌관리자의 인적사항
15.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투자자집단의 대표투자자 명의의 계좌나 투자자집단의 주문처리를 위하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계좌의 경우에는 그 집단에 속하는 외국인별 계좌 정보 및 매매 결과의 배분 내역
16.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투자등록의 특례로서 고객자산의 구분관리 등을 위하여 외국인을 회원 등의 명의로 투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고객자산의 계산주체인 외국인관련 기본정보 등 심리에 필요한 자료
17.
그 밖에 심리에 필요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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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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