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9조 (심리자료의 제출요청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8 >

1. 조문 원문

규정 제14조제4항

에 따라 심리자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에 따른 서식에 따라 제출을 요청하고, 관계자의 출석·진술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요청한다.

<개정

2009.2.3

>

규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회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리자료의 제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관계자의 출석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규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심리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 회원은 서면, 디스켓 그 밖에 위원회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0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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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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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