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29조 (약식제재금의 부과 방법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8 >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규정 제28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위반수준이 경미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약식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1.<신설
2006.11.30

,

2009.2.3

,

2009.3.27

,

2011.12.26

,

2013.9.13

,

2016.4.18

,

2019.9.20

>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동시행세칙,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동시행세칙 및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동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매매거래와 관련된 사항의 위반. 다만, 자기주식매매거래계좌의 설정 또는 자기주식매매신청서의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2019.9.20

>

3.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동시행세칙,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동시행세칙,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동시행세칙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동 시행세칙에 따른 호가·주문의 방법과 관련된 사항의 위반

4.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동시행세칙,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동시행세칙,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동시행세칙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동 시행세칙에 따른 수탁의 방법과 관련된 사항의 위반

4의2.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미결제약정수량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의 위반

4의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누적호가수량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의 위반

5.

그 밖에 경미한 위규행위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약식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라 위반행위의 성격, 횟수, 규모 및 당해 회원의 자발적인 노력 등을 고려하여 위규행위별로 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6.11.30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식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약식제재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회원이 부과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6.11.30

,

2009.2.3

>

규정 제22조제3항

은 약식제재금 부과를 받은 회원이 납부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11.2.11

>

약식제재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1.30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