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29조 (약식제재금의 부과 방법 및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8 >
1. 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규정 제28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위반수준이 경미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약식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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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동시행세칙,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동시행세칙 및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동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매매거래와 관련된 사항의 위반. 다만, 자기주식매매거래계좌의 설정 또는 자기주식매매신청서의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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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동시행세칙,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동시행세칙,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동시행세칙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동 시행세칙에 따른 호가·주문의 방법과 관련된 사항의 위반
4.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동시행세칙,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동시행세칙,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동시행세칙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동 시행세칙에 따른 수탁의 방법과 관련된 사항의 위반
4의2.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미결제약정수량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의 위반
4의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누적호가수량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의 위반
5.
그 밖에 경미한 위규행위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약식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라 위반행위의 성격, 횟수, 규모 및 당해 회원의 자발적인 노력 등을 고려하여 위규행위별로 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식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약식제재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회원이 부과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
>
④
규정 제22조제3항
은 약식제재금 부과를 받은 회원이 납부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
⑤
약식제재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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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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