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정기감리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8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정기감리는 연간감리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감리계획에는 감리대상, 감리방향, 중점감리사항 및 감리의 방법·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연간감리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회원에게 설명한 때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
④
위원회는 회원의 거래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회원이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 또는
법 제178조의2
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감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회원에게 예고할 수 있다.
<개정
,
>
⑤
거래분석 및 정기감리대상 선정 기준 등 정기감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
[본조신설
]
제12조의2
(
수시감리의 실시
)
①
규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수시감리는 시장감시결과 또는 민원·제보 등에 따라 위원장이 시장질서유지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법규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조사대상기간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로서 심리 또는 감리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실시중인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12조의3
(
감리범위의 확대·병합등
)
①
규정제17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위법·위규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간, 대상회원·지점 또는 대상종목 등에 대하여 감리를 확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감리중인 회원 또는 지점이 동일·유사한 사유로 다시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대상기간, 대상회원·지점 또는 대상종목 등을 병합하여 단일건으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12조의4
(
감리의 방법등
)
①
규정 제17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감리명령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하고 감리증표는 거래소 취업규칙에 따른 신분증명서로 한다.
<개정
,
>
②
규정 제17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반의 장(이하 “감리반장”이라 한다)은 실지감리 중 관련 위반 내용이 임원·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현지에서 취할 수 있다.
,
>
1.
시정조치 : 시정방안이 명확·용이한 경우
2.
주의조치 : 시정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실익이 없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 감리반장은 별지 제14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본점·지점 또는 영업소의 부서장·지점장 등에게 교부하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당해 회원의 감사 또는 내부통제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
④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감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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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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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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