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정기감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8 >

1. 조문 원문

규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정기감리는 연간감리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09.2.3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감리계획에는 감리대상, 감리방향, 중점감리사항 및 감리의 방법·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연간감리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회원에게 설명한 때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3

>

위원회는 회원의 거래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회원이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 또는

법 제178조의2

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감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회원에게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09.2.3

,

2015.6.30

>

거래분석 및 정기감리대상 선정 기준 등 정기감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2.11.23

>

[본조신설

2006.11.30

]

제12조의2

(

수시감리의 실시

)

규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수시감리는 시장감시결과 또는 민원·제보 등에 따라 위원장이 시장질서유지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2009.2.3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법규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조사대상기간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로서 심리 또는 감리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실시중인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1.30

]

제12조의3

(

감리범위의 확대·병합등

)

규정제17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위법·위규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간, 대상회원·지점 또는 대상종목 등에 대하여 감리를 확대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감리중인 회원 또는 지점이 동일·유사한 사유로 다시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대상기간, 대상회원·지점 또는 대상종목 등을 병합하여 단일건으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1.30

]

제12조의4

(

감리의 방법등

)

규정 제17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감리명령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하고 감리증표는 거래소 취업규칙에 따른 신분증명서로 한다.

<개정

2006.11.30

,

2017.3.7

>

규정 제17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반의 장(이하 “감리반장”이라 한다)은 실지감리 중 관련 위반 내용이 임원·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현지에서 취할 수 있다.

1.<개정
2006.11.30

,

2009.2.3

>

1.

시정조치 : 시정방안이 명확·용이한 경우

2.

주의조치 : 시정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실익이 없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 감리반장은 별지 제14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본점·지점 또는 영업소의 부서장·지점장 등에게 교부하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당해 회원의 감사 또는 내부통제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6.11.30

>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감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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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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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