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14조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사유 등 <개정 2021.9.14 >)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8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2조제5항
에 따라 회원에게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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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의 제명
규정 제21조제1호 내지 제3호(이하 “관련법규등의 위반”이라 한다)
에 해당되어 시장의 운영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회원으로서 역할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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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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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의 6개월 이내의 회원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가.
반복적으로 관련법규등의 위반을 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시장의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키는 경우
나.
규정 제21조제5호(이하 “심리·감리의 방해등”이라 한다)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심리 또는 감리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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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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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의 6개월 이내의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이 경우 거래의 일부의 정지는 위탁거래, 자기거래, 종목 또는 회원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 등으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가.
관련법규등의 위반을 하여 상당히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경우
나.
심리·감리의 방해등을 하여 심리 또는 감리의 수행을 상당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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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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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억원 이하 1,000만원 이상의 회원제재금의 부과
가.
관련법규등의 위반을 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경우
나.
규정 제21조제4호
에 해당되는 경우(이하 “자료제출 등 협조의무 위반”이라 한다)로서 심리 또는 감리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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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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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고
가.
관련법규등의 위반을 하였으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자료제출등 협조의무 위반을 하였으나 심리 또는 감리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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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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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의
가.
관련법규등의 위반을 하였으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경우
나.
자료제출등 협조의무 위반을 하였으나 심리 또는 감리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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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규정 제22조제5항
에 따라 제1항제4호의 회원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
규정 제22조제3항
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
③
회원제재금의 부과의 세부기준, 과오납금의 환급 및 충당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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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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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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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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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