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14조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사유 등 <개정 2021.9.14 >)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8 >

1. 조문 원문

규정 제22조제5항

에 따라 회원에게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개정
2006.11.30

,

2007.10.16

,

2009.2.3

,

2013.12.30

>

1.

회원의 제명

규정 제21조제1호 내지 제3호(이하 “관련법규등의 위반”이라 한다)

에 해당되어 시장의 운영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회원으로서 역할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삭제<

2011.12.26

>

다.

삭제<

2011.12.26

>

2.

회원의 6개월 이내의 회원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가.

반복적으로 관련법규등의 위반을 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시장의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키는 경우

나.

규정 제21조제5호(이하 “심리·감리의 방해등”이라 한다)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심리 또는 감리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다.

삭제<

2011.12.26

>

라.

삭제<

2011.12.26

>

3.

회원의 6개월 이내의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이 경우 거래의 일부의 정지는 위탁거래, 자기거래, 종목 또는 회원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 등으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가.

관련법규등의 위반을 하여 상당히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경우

나.

심리·감리의 방해등을 하여 심리 또는 감리의 수행을 상당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다.

삭제<

2011.12.26

>

라.

삭제<

2011.12.26

>

4.

10억원 이하 1,000만원 이상의 회원제재금의 부과

가.

관련법규등의 위반을 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경우

나.

규정 제21조제4호

에 해당되는 경우(이하 “자료제출 등 협조의무 위반”이라 한다)로서 심리 또는 감리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

삭제<

2011.12.26

>

라.

삭제<

2011.12.26

>

5.

경고

가.

관련법규등의 위반을 하였으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자료제출등 협조의무 위반을 하였으나 심리 또는 감리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삭제<

2011.12.26

>

라.

삭제<

2011.12.26

>

6.

주의

가.

관련법규등의 위반을 하였으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경우

나.

자료제출등 협조의무 위반을 하였으나 심리 또는 감리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경우

다.

삭제<

2013.12.30

>

규정 제22조제5항

에 따라 제1항제4호의 회원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

규정 제22조제3항

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9.14

>

회원제재금의 부과의 세부기준, 과오납금의 환급 및 충당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9.14

>

삭제<

2011.12.26

>

삭제<

2021.9.14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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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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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