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8 >

1.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시장감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3.18

>

제2장

시장의 건전성 유지

제2조의2

(

예방조치요구 등의 대상선정 및 방법

)

규정 제5조 제4항

에 따라 위원회는 시장감시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좌와 관련된 회원에게 장중 건전주문 안내 및 예방조치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문수탁의 거부예고 이상의 예방조치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다.

1.<개정
2012.3.8

,

2014.7.31

,

2022.11.23

,

2023.2.8

>

1.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에 관여하여 예방조치요구를 받는 경우

2.

이상급등종목에 관여하여 예방조치요구를 받는 경우

3.

불건전 매매양태의 반복, 계좌의 과거 불건전 매매 이력, 과도한 주가 변동 등을 감안할 때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예방조치요구를 받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장중 건전주문 안내 또는 예방조치를 요구받은 회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장중 건전주문 안내 또는 경고, 주문수탁의 거부예고, 주문수탁의 거부 등 불공정거래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

,

2014.7.31

,

2018.12.11

,

2023.2.8

>

1.

삭제<

2023.2.8

>

2.

삭제<

2023.2.8

>

3.

삭제<

2023.2.8

>

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요구를 받은 회원은 매분기가 종료된 달의 다음달 10일(당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로 순연한다)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3

]

제2조의3

(

투자유의 안내

)

규정 제5조 제4항

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투자유의사항 등을 투자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1.1.
2.불공정거래 등 시장질서 저해행위로 다수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3.2.
4.그밖에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5.[본조신설
2012.8.27

]

제2조의4

(

회원에 대한 컨설팅

)

규정 제5조제4항

에 따라 위원회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의 불공정거래 예방과 업무관련규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이하 “컨설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원과 컨설팅 대상, 컨설팅 기간·방법, 자료수집 범위 등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컨설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회원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자료의 종류, 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4.18

]

제2조의5

(

회원에 대한 컨설팅 절차 및 방법

)

컨설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개정
2017.2.10

,

2022.11.23

>

1.

위원회가 정한 연간 컨설팅 계획에 따른 경우

2.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위원장이 시장질서 유지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 서식에 따른 컨설팅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회원이 요청한 컨설팅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심리 또는 감리를 실시 중이거나 실시할 예정인 경우에는 해당 회원의 컨설팅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컨설팅은 시장감시요원(감리를 담당하는 직원에 한한다)이 현지출장하여 실시하는 컨설팅 또는 서면 또는 그 밖의 수단으로 실시하는 컨설팅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전에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컨설팅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 등 기타 장소에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컨설팅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4.18

]

제2조의6

(

컨설팅 결과 통보 등

)

컨설팅을 종료한 때에는 회원의 불공정거래 예방과 업무관련규정의 준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반영된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컨설팅 결과에 대한 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1.1.
2.회원으로 하여금 컨설팅 내용의 반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3.2.
4.회원의 요청으로 컨설팅을 실시한 경우
5.
6.위원회는 컨설팅 결과 제1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징계 기준 또는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규내용, 시정필요사항 및 시정결과 통보기한이 기재된 시정사항을 해당 회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7.

제3항에 불구하고 위원회는 컨설팅 결과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규정 제16조
2.에 따른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3.<개정
2018.9.7

>

1.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조치기준 또는 별표 1의 회원제재금 부과기준상 위반 원인의 중대성이 '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2.

회원이 제3항에 따른 시정결과 통보기한까지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투자자보호나 시장건전성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4.18

]

제2조의7

(

컨설팅 자문위원회

)

위원회는 회원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컨설팅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4.18

]

제2조의8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교육

)

규정 제5조제4항

에 따라 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불공정거래 예방과 업무관련규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과 교육 대상, 내용, 시기 및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31

]

제2조의9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교육 절차 및 방법

)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1.
2.위원회가 정하는 연간 교육 계획에 따른 경우
3.2.
4.주권상장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5.3.
6.위원장이 공정거래질서의 유지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8.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 서식에 따른 예방교육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10.교육은 거래소가 정하는 집합교육, 시장감시요원이 현지출장하여 실시하는 방문교육 또는 위원회가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1.
12.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13.[본조신설
2016.5.31

]

제2조의10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준법컨설팅

)

규정 제5조제4항

에 따라 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불공정거래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준법컨설팅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준법컨설팅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2.10

]

제2조의11

(

주권상장법인 임직원 등록시스템 운영

)

규정 제5조제4항

에 따라 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의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 그 임직원(주요주주를 포함한다)의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을 등록하고 그 임직원이 해당 주권상장법인(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주권을 매매하는 경우 해당 주권상장법인에 매매사실을 알리는 시스템(이하 “주권상장법인 임직원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주권상장법인은 주권상장법인 임직원 등록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임직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9호 서식의 임직원 등록 및 매매알림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권상장법인 임직원 등록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1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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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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