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16조 (회원에 대한 징계의 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8 >

1. 조문 원문

규정 제22조제5항

에 따라 회원에 대하여

규정 제22조제1항

의 징계를 하는 때에 최근 2년 이내에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으로 선정된 회원의 경우에는 한 단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규정 제22조제5항

에 따라 회원에 대하여

규정 제22조제1항

의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 적정성을 고려하여 한 단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규정 제22조제5항

에 따라 회원에 대하여

규정 제22조제1항

의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위법·위규행위를 인지하기 전에 회원 또는 회원의 임직원 등이 전화, 이메일, 팩스 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신고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해당 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한 단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3.6.7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의 감경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1.9.14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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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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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