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제안서 작성 및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9조(제안서 작성 및 제출) 제안서는 제안 종류별로 업무개선제안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참고자료는 따로 붙인다. 다만, 신사업제안 및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제안자가 제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안서는 제안 종류별로 업무개선제안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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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안서 작성 및 제출) 제안서는 제안 종류별로 업무개선제안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참고자료는 따로 붙인다. 다만, 신사업제안 및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제안자가 제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안서는 제안 종류별로 업무개선제안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실시제안의 경우 제안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제27조(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실시제안의 경우 제안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개선활동 종료 시 시행결과에 대한 효과확인 및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안서 접수) 제안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시제안의 계획통보서는 연중 접수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실시제안 결과보고서는 제안총괄부서의 장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시제안의 계획통보서는 연중 접수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제28조(제안서 접수) 제안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시제안의 계획통보서는 연중 접수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실시제안 결과보고서는 제안총괄부서의 장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시제안의 계획통보서는 연중 접수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관부서의 장은 업무개선 제안서를 심사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해당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참고자료는 따로 붙인다. 신사업제안의 경우 제안주무부서의 운영방침에 따라 심사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채택 또는 참여로 구분하되,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참고자료는 따로 붙인다. 신사업제안의 경우 제안주무부서의 운영방침에
관한 동의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로 받아야 한다.
의 장은 제안자로부터 제안을 접수할 때에는 중앙회를 개인정보 처리자로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요건에 따라 제안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로 받아야 한다.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제안 심사 결과 제안이 채택된 우수 제안자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시상금을 지급받을 제안자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으로 받아야 한다.
할 계좌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중앙회가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원천징수 사무 처리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고지 확인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받아야 한다.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계열사 또는 회원 등 다른 법인 소속 임직원 제안자의 제안 사실, 제안 처리 절차 또는 그 결과 등 관련된 개인정보를 계열
또는 제18조의 요건에 따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로 받아야 한다.
위해서는, 중앙회를 개인정보 처리자로 하고 제공받는 법인을 제3자로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또는 제18조의 요건에 따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로 받아야 한다.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접수받은 제안이 계열사 또는 회원 등 다른 법인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제안 내용을 이첩한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또는 제18조의 요건에 따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별지 제9호서식에
회를 개인정보 처리자로 하고 이첩 받아 제안을 채택한 법인을 제3자로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또는 제18조의 요건에 따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로 받아야 한다.
목에 해당하면 개인발명이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지식재산전략부서장은 그 결과를 해당 임직원 및 그 임직원이 속한 소속부서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임직원의 발명 완성 사실 신고가 지식재산전략 부서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4개월 내
소속부서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 사본을 지식재산전략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양도증 2부를 작성하여 날인이나
루어져야 한다. 임직원은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즉시 그 통지서에 수령일자를 기입하고 날인이나 서명한 후 그 사본을 지식재산전략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양도증 2부를 작성하여 날인이나 서명한 후 지식재산전략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식재산전략부서장은 양도증의 수령 즉시 수령일자를 기입하고 날인이나
련하여 제49조 제1호 내지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발명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면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지식재산전략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호 내지 제8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면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다음
직무발명위원회는 심의의 결과를 해당 임직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에게 그 취지와 원인을 적은 요청서를 제출하여 제47조 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직무발명위원회는 심의의 결과를 해당 임직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