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심의요구권)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제49조 제1호 내지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발명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면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지식재산전략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호 내지 제8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49조제6호의 경우에는 임직원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임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서면을 제출하여 심의를 요구한 경우 지식재산전략부서장은
그 서면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직무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회는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에게 그 취지와 원인을 적은 요청서를 제출하여 제47조 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직무발명위원회는 심의의 결과를 해당 임직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