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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LAW · 자율규제

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자율규제 · 농협중앙회

조문 5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안서 접수
제11조
제안서 반송 및 보완제출 요구
제11의2조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제12조
심사기준
제13조
제안 심사절차
제14조
제안소관부서 심사
제15조
제안주무부서 심사
제16조
제안총괄부서 심사
제17조
처리결과 통보
제18조
제안자 보호
제19조
채택제안의 시행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채택제안의 시행 협조
제21조
효과분석
제22조
시상기준
제23조
제안자별 점수 누적관리
제24조
제안우수자 자격부여
제25조
특전
제26조
공동명의자와 단체에 대한 시상 및 특전
제27조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제28조
제안서 접수
제29조
심사기준
제3조
정의
제30조
제안 심사절차
제31조
제안주무부서 심사
제32조
시상기준
제33조
제34조
권리의 승계
제35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신고
제36조
직무발명 및 승계여부의 결정
제37조
제38조
개인발명의 양도
제39조
출원 등
제4조
제안의 구분
제40조
비용부담
제41조
보상금의 지급
제42조
공동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43조
퇴직 또는 사망 시의 보상
제44조
보상금의 불반환 등
제45조
직무발명실무협의회 설치
제46조
제47조
직무발명실무협의회의 운영
제48조
직무발명위원회의 구성
제49조
제5조
제안사항
제50조
심의요구권
제51조
직무발명위원회의 운영
제52조
조정신청
제53조
그 밖의 사항
제54조
비밀유지의무
제55조
출원의 제한 등
제56조
손해배상
제57조
협력의무
제6조
제안자
제7조
권리의 귀속
제8조
비밀유지
제9조
제안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