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제안서 작성 및 제출)
제안서는 제안 종류별로 업무개선제안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참고자료는 따로 붙인다. 다만, 신사업제안 및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제안자가 제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안내용과 관련되는 업무 소관부서를 선택하고
등록한 후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공모제안을 추진하는 중앙본부 각 부서의 장은 공모제안 접수 전에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합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