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9조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경영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회와 계열사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계발함과 동시에 제안활용을 통한 농업인ᆞ고객 만족과 경영의 합리화ᆞ효율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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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안서는 제안 종류별로 업무개선제안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서는 제안 종류별로 업무개선제안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참고자료는 따로 붙인다. 다만, 신사업제안 및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제안자가 제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안내용과 관련되는 업무 소관부서를 선택하고

등록한 후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공모제안을 추진하는 중앙본부 각 부서의 장은 공모제안 접수 전에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합의를

받아야 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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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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