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9조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경영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회와 계열사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계발함과 동시에 제안활용을 통한 농업인ᆞ고객 만족과 경영의 합리화ᆞ효율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서는 제안 종류별로 업무개선제안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참고자료는 따로 붙인다. 다만, 신사업제안 및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제안자가 제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안내용과 관련되는 업무 소관부서를 선택하고
등록한 후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공모제안을 추진하는 중앙본부 각 부서의 장은 공모제안 접수 전에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합의를
받아야 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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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