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14조 (제안소관부서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경영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회와 계열사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계발함과 동시에 제안활용을 통한 농업인ᆞ고객 만족과 경영의 합리화ᆞ효율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소관부서의 장은 업무개선 제안서를 심사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해당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참고자료는 따로 붙인다. 신사업제안의 경우 제안주무부서의 운영방침에
따라 심사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채택 또는 참여로 구분하되, 채택제안은 등급채택과 등외채택인 장려
제안으로 구분한다.
등급채택제안은 시행이 가능한 제안을 별표 1에 따른 제안평가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한 후 점수에
따라 등급을 정한다.
장려제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한다.
1.채택시행은 가능하나 내용이 미흡하여 등급을 받을 수 없는 제안
2.시행에 있어서 장기적ᆞ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제안
3.채택시행은 불가능하나 제안자의 창의성과 노력도가 현저한 제안
4.착상이 좋거나 업무상 개선자료로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제안
5.제11조제1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제안은 반송하거나 참여로 처리할 수 있다.
6.심사 의뢰된 제안 중 부서를 달리하거나 둘 이상의 부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7.제안주무부서(사업부문 소관이 다른 경우에는 제안총괄부서를 말한다)의 장에게 심사조정을 의뢰할 수
8.있다. 이 경우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지정한 부서가 주관하여 심사한다.
9.전산개발과 관련된 제안은 전산업무담당부서의 장의 의견을 참조하여 해당 업무소관부서에서 심사함을
10.원칙으로 하되, 양 부서간 합의가 있는 경우 달리 심사할 수 있다.
11.각 제안소관부서의 장은 부서내 제안업무 처리를 위한 자체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체심사위원회의
12.심사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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