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33조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경영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회와 계열사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계발함과 동시에 제안활용을 통한 농업인ᆞ고객 만족과 경영의 합리화ᆞ효율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임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며, 특허출원을 목적으로 한다.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본회의 불승계결정에 대하여 본회와 발명한 임직원 간에 더 이상 다툼이 없이 확정된 발명
제37조 제2항에 따라 본회가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발명
또는 취하하는 것을 말한다.
제33조
제2호에 해당하면 직무발명이란 결정을 내려야 하고, 제33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면 개인발명이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지식재산전략부서장은 그 결과를 해당 임직원 및 그 임직원이 속한
소속부서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임직원의 발명 완성 사실 신고가 지식재산전략
부서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4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임직원은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즉시 그 통지서에 수령일자를 기입하고 날인이나 서명한 후
그 사본을 지식재산전략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양도증 2부를 작성하여 날인이나
서명한 후 지식재산전략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식재산전략부서장은 양도증의 수령 즉시
수령일자를 기입하고 날인이나 서명한 후 그 중 1부를 제출한 임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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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