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직무발명”이라 함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회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임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며, 특허출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열거하는 것으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한 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본회의 불승계결정에 대하여 본회와 발명한 임직원 간에 더 이상 다툼이 없이 확정된 발명
제37조 제2항에 따라 본회가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발명
“출원유보”라 함은 본회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것을 말한다.
제33조
제2호에 해당하면 직무발명이란 결정을 내려야 하고, 제33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면 개인발명이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지식재산전략부서장은 그 결과를 해당 임직원 및 그 임직원이 속한
소속부서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임직원의 발명 완성 사실 신고가 지식재산전략
부서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4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임직원은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즉시 그 통지서에 수령일자를 기입하고 날인이나 서명한 후
그 사본을 지식재산전략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양도증 2부를 작성하여 날인이나
서명한 후 지식재산전략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식재산전략부서장은 양도증의 수령 즉시
수령일자를 기입하고 날인이나 서명한 후 그 중 1부를 제출한 임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