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제안서 접수)
제안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시제안의 계획통보서는 연중 접수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실시제안 결과보고서는 제안총괄부서의 장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안서 접수)
제안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시제안의 계획통보서는 연중 접수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실시제안 결과보고서는 제안총괄부서의 장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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