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실시제안의 경우 제안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개선활동 종료 시 시행결과에 대한 효과확인 및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실시제안의 경우 제안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개선활동 종료 시 시행결과에 대한 효과확인 및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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