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공사는 매월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
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공사는 감독원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