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제10조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 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는 매월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감독원장이 정하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는 매월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

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공사는 감독원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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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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