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제10조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 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는 매월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
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공사는 감독원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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