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제12조 (경영개선조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 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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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위는 공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공사에 대하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위는 공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공사에 대하여

1.필요한 조치(이하 "경영개선조치"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제4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핵심자본비율이 100분의 6미만인 경우(개정 2015. 11. 10.)
3.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공사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조직운영의 개선
2.고정자산투자, 신규출자의 제한
3.자본의 증액 또는 감액
4.이익배당의 제한
5.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6.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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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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