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경영개선조치)
금융위는 공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경영개선조치"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핵심자본비율이 100분의 6미만인 경우(개정 2015. 11. 10.)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조직운영의 개선
고정자산투자, 신규출자의 제한
자본의 증액 또는 감액
이익배당의 제한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