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경영지도비율)
공사는 법 제60조제1항 및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
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핵심자본비율 : 100분의 6이상(개정 2015. 11. 10.)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70이상(개정 2006.
4.)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4조(경영지도비율)
공사는 법 제60조제1항 및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
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핵심자본비율 : 100분의 6이상(개정 2015. 11. 10.)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70이상(개정 2006.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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