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제4조 (경영지도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 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는 법 제60조제1항 및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
1.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2.위험가중자산에 대한 핵심자본비율 : 100분의 6이상(개정 2015. 11. 10.)
3.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70이상(개정 2006.
4.)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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