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제9조 (회계처리원칙)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 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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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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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채권유동화의 대상이 된 주택저당채권 및 학자금대출채권(동 채권을 관리·운용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금전
2.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제3항에서 같다)은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과 구분하여
3.독립된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4.제1호의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된 주택저당채권 및 학자금대출채권은 채권유동화계획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
5.공사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6.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7.따라야 한다. 다만,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을 위해 설정되는 신탁계정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
8.서 제5004호에서 정한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회계처리기준을 따른다.
9.제2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10.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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