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회계처리원칙)
공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된 주택저당채권 및 학자금대출채권(동 채권을 관리·운용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금전
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제3항에서 같다)은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과 구분하여
독립된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호의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된 주택저당채권 및 학자금대출채권은 채권유동화계획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
공사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따라야 한다. 다만,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을 위해 설정되는 신탁계정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
서 제5004호에서 정한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회계처리기준을 따른다.
제2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