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제5조 (자산건전성 분류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 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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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0조제1항 및 시행령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사는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0조제1항 및 시행령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사는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

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등(지급보증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대손충당

금등"이라 한다)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을 위하여 및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정한 기준과 동 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 결과를 감

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공사의 자산건전성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

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에 대하여 특

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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