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제3조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 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는 시행령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동조 동항 본문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초과일로부터 15일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0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한도초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공사의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현황을 매분기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의 제1항의 한도초과시 보고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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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경영지도비율제5조 · 자산건전성 분류 등제6조 ·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제7조 ·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제8조 · 위험관리 등한국주택금융공사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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