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 보고)
공사는 시행령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동조 동항 본문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초과일로부터 15일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0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한도초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공사의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현황을 매분기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의 제1항의 한도초과시 보고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