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zip 제3조 ·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보고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zip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 보고)

공사는 시행령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동조 동항 본문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초과일로부터 15일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0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한도초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공사의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현황을 매분기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의 제1항의 한도초과시 보고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