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제13조 (경영개선조치의 유예)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 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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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위는 공사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경영개선조치의 유예) 금융위는 공사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킨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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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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