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경영개선조치의 유예) 금융위는 공사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킨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13조(경영개선조치의 유예) 금융위는 공사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킨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