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제13조 (경영개선조치의 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 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경영개선조치의 유예) 금융위는 공사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킨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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