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제20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 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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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주택저당채권의 양도 등의 등록, 등록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주택저당채권의 양도 등의 등록, 등록서

류 등의 공시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가 정하는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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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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