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제6조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 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이하 "확정지급보증" 이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택저당채권

학자금대출채권

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이하 "확정지급보증" 이라 한다)

지급보증대지급금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이는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의한 신용공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유가증권

가지급금 및 미수금

미수이자

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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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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