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제6조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 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택저당채권
학자금대출채권
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이하 "확정지급보증" 이라 한다)
지급보증대지급금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이는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의한 신용공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유가증권
가지급금 및 미수금
미수이자
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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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