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제1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 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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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는 채권유동화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과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공사는 채권유동화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과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급부를 수수하거나 이를 제의·요구·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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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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