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제1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 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공사는 채권유동화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과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급부를 수수하거나 이를 제의·요구·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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