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공사는 채권유동화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과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급부를 수수하거나 이를 제의·요구·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공사는 채권유동화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과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급부를 수수하거나 이를 제의·요구·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