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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zip 제11조 · 건전성 평가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zip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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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건전성 평가)

감독원장은 공사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

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건전성평가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유동성, 위험관리 등의 부문을 대상으로 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감독원장은 공사가 제1항에 의한 건전성평가 결과 제4조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

상 취약 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을 지도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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