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건전성 평가)
감독원장은 공사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
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건전성평가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유동성, 위험관리 등의 부문을 대상으로 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감독원장은 공사가 제1항에 의한 건전성평가 결과 제4조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
상 취약 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을 지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