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제11조 (건전성 평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 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원장은 공사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원장은 공사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

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건전성평가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유동성, 위험관리 등의 부문을 대상으로 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감독원장은 공사가 제1항에 의한 건전성평가 결과 제4조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

상 취약 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을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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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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