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zip 제17조 · 경영공시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zip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경영공시)

공사는 결산일로부터 3월이내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가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가결산일로부터 2월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자금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건전성·수익성·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채권유동화업무 진행상황

내부통제체제 및 위험관리체제 구축·운용상황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공

시하여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채권유동화계획의 정상적인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원화유동성비율을 위반한 경우

제2항에서 정하는 공시와 관련된 공시대상,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감독원장은 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

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대하여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