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경영공시)
공사는 결산일로부터 3월이내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가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가결산일로부터 2월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자금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건전성·수익성·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채권유동화업무 진행상황
내부통제체제 및 위험관리체제 구축·운용상황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공
시하여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채권유동화계획의 정상적인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원화유동성비율을 위반한 경우
제2항에서 정하는 공시와 관련된 공시대상,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감독원장은 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
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대하여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