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제15조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 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
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14조제5항에 의하여 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또는 일정기간내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
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초과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내이어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사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정리 등을 통하여 경영상태가 현
저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경영개선조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당해 경영개선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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