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제15조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 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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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

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14조제5항에 의하여 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또는 일정기간내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

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초과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내이어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사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정리 등을 통하여 경영상태가 현

저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경영개선조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당해 경영개선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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