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제18조 (채권유동화증권 거래조건 등의 공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 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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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는 공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의 규정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는 공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증권과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대

출증권(이하 "채권유동화증권"이라 한다)의 거래와 관련한 계약조건 등을 정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공사는 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조건 등을 공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채권유동화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거나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행위
2.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현혹적이거나 타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가 있음을 막연하게 나
3.타내는 행위
4.이익의 보전이나 지급보증 계약이 없는 주택저당증권에 대하여 사전수익률을 보장하거나 명시적 또는 암시적
5.으로 예정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6.공사는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된 주택저당채권 및 학자금대출채권의 만기전 상환현황, 연체현황, 손실현황 등
7.을 채권유동화계획별로 매월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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