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영업의 일부정지) 금융위는 공사가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을 미이행하는 등 공사의 경영건전성
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를 할 수 있다.
제16조(영업의 일부정지) 금융위는 공사가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을 미이행하는 등 공사의 경영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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