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제16조 (영업의 일부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 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영업의 일부정지) 금융위는 공사가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을 미이행하는 등 공사의 경영건전성
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한국주택금융공사 원문 대조
hf.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