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31조제1항 및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공사의 개별재무제표를 기
준으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제1항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는 과 같으며, 보완자본의 인정한도 등은 제4조제2항
에서 정하는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따른다.
제2조(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31조제1항 및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공사의 개별재무제표를 기
준으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제1항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는 과 같으며, 보완자본의 인정한도 등은 제4조제2항
에서 정하는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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