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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zip 제8조 · 위험관리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zip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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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위험관리 등)

공사는 만기전 상환위험,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이자율위험, 자산·부채 만기불일치로 인한 손

실위험 등 각종 경영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체제와 자산·부채관리

체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위험관리체제를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공사는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주택저당채권 및 학자금대출채권의 평가와 실사를 위하여 적정한 전문인력

과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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