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제8조 (위험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 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는 만기전 상환위험,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이자율위험, 자산·부채 만기불일치로 인한 손
실위험 등 각종 경영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체제와 자산·부채관리
체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위험관리체제를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공사는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주택저당채권 및 학자금대출채권의 평가와 실사를 위하여 적정한 전문인력
과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한국주택금융공사 원문 대조
hf.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