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제14조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 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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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은 공사는 동 조치를 받은 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은 공사는 동 조치를 받은 후

2월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한내에 경영개선조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

)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후 1개월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

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니하다.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승인하

고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내에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공사는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공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요구하거나 일정기간내 이를 이행

토록 촉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4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2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영평가위원회운영지침에 따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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