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및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공동 주관하여 실시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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