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합격자의 공고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및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공동 주관하여 실시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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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합격자가 확정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방법은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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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합격자가 확정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방법은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협회는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증서를 교부하고 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명부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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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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