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종합자산관리사 운영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및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공동 주관하여 실시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회 및 보험연수원의 임원 각 1인으로 종합자산관리사 운영협의회를 구성한다.
종합자산관리사 운영협의회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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