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시험감독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및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공동 주관하여 실시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공정한 시험감독을 위하여 시험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감독자는 응시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험감독 등감독자시험교부물응시자시험감독시험감독자주민등록증정부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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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는 공정한 시험감독을 위하여 시험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감독자는 응시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시험당일 응시자에게 배부한 시험문제지, 답안지 등(이하 "시험교부물"이라 한다)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응시자는 제3항의 시험교부물을 시험장 밖으로 유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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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공정한 시험감독을 위하여 시험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감독자는 응시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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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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