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종합자산관리사의 자격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및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공동 주관하여 실시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합자산관리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이 규정에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할 것.
2.협회에 종합자산관리사로 등록할 것.
3.시험(단일등급)은 자산운용전략 수립 및 보장성 금융상품 자문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능력의 유무를 검정기준으로 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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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종합자산관리사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3조 · 종합자산관리사의 자격요건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시험의 관리제5조 · 시행 및 공고제6조 · 응시신청제7조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제8조 · 시험문제의 출제 등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