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시험문제의 출제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및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공동 주관하여 실시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험문제의 출제자 및 선정자는 제24조에 의한 종합자산관리사 운영협의회가 추천하여 협회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제1항의 출제자는 선정자를 겸임할 수 없다.
시험문제의 출제 등시험문제출제자선정자종합자산관리사운영협의회협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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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험문제의 출제자 및 선정자는 제24조에 의한 종합자산관리사 운영협의회가 추천하여 협회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제1항의 출제자는 선정자를 겸임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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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문제의 출제자 및 선정자는 제24조에 의한 종합자산관리사 운영협의회가 추천하여 협회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제1항의 출제자는 선정자를 겸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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