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자격증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및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공동 주관하여 실시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제18조의 등록심사를 통과한 자 또는 제19조의 재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종합자산관리사 등록 원부에 등재하고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등록에 따른 자격유효기간은 제1항의 등록원부에 등재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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