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등록심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및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공동 주관하여 실시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누락 또는 허위기재 여부.
등록심사협회등록신청서필요하다고등록신청자기재사항구비서류허위기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회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누락 또는 허위기재 여부
2.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협회는 제1항의 심사결과를 등록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누락 또는 허위기재 여부.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