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및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공동 주관하여 실시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응시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발각된 자.
제재시험협회각호감독자시험교부물부정행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회는 응시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발각된 자
2.제12조의 감독자의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시험교부물을 유출한 자
3.시험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감독자가 시험중지를 명한 자

협회는 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1.제출한 응시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 자
2.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자
3.협회는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간 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응시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발각된 자.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