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재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및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공동 주관하여 실시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신청자는 제18조제1항의 심사결과 하자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의 이의제기를 접수한 경우 협회는 이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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