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20조 (기타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체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기타 고려사항) 보험회사는 대체투자시 보험업법 등 금융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한도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건전한 금융관행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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