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7조 (성과보상체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체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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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임직원의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된 성과보상체계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임직원의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된 성과보상체계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성과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대체투자 관련 성과, 비용 및 리스크가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설정할 것
2.단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정할 것
3.거래별 시장위험, 신용위험 등 리스크 속성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할 것
4.리스크관리부서 및 준법감시부서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는 영업부서 소속 임직원과는 달리 대체투자 성과가 보상과 연동되지 않도록 하는 등 독립적인 기준에 근거한 성과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설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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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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