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1조 (대체투자 자산배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체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 대체투자의 자산은 기대수익과 투자위험, 시장현황 및 전망을 고려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대체투자 자산 배분시 대체투자 자산이 전체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제3조에서 분류한 자산(상품)별 운용비중 등을 함께 고려하는 절차와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체투자 자산배분대체투자자산보험회사기대수익과자산배분투자위험시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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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 대체투자의 자산은 기대수익과 투자위험, 시장현황 및 전망을 고려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대체투자 자산 배분시 대체투자 자산이 전체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제3조에서 분류한 자산(상품)별 운용비중 등을 함께 고려하는 절차와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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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 대체투자의 자산은 기대수익과 투자위험, 시장현황 및 전망을 고려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대체투자 자산 배분시 대체투자 자산이 전체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제3조에서 분류한 자산(상품)별 운용비중 등을 함께 고려하는 절차와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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