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1조 (대체투자 자산배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체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 대체투자의 자산은 기대수익과 투자위험, 시장현황 및 전망을 고려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대체투자 자산 배분시 대체투자 자산이 전체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제3조에서 분류한 자산(상품)별 운용비중 등을 함께 고려하는 절차와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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