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9조 (손상차손 인식 및 자산건전성 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체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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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유가증권 형태의 대체투자 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 인식 기준 및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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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유가증권 형태의 대체투자 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 인식 기준 및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대체투자 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

1.지속적인 이자‧배당 중단 등 연체 여부
2.부도 발생 여부
3.신용등급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체투자 자산의 평가손실률, 평가손실의 지속기간, 자산의 손상여부 등)
4.보험업감독규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분류기준 중 “고정” 이하로 분류된 자산의 경우 회수예상가액 및 공정가치 훼손 여부
5.유가증권의 경우 공정가치의 지속적·유의적 하락 수준
6.수익증권 기초자산의 부실화 여부
7.기타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
8.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손실이 확실시되거나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조기에 대손상각 처리하여야 한다.
9.금융투자업자가 총액인수 후 할인매각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손익인식, 자산가치 평가, 자산건전성 분류 및 리스크관리 등 제반업무를 거래실질에 따라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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