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2조 (한도 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체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대체투자 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대체투자업무를 통제하는 절차와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체투자 한도는 상품군별, 투자지역별(해외투자의 경우 지역별 세분화), 트랜치별 등 리스크 속성을 고려한 분류기준에 따라 세분화하여 설정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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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대체투자 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대체투자업무를 통제하는 절차와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체투자 한도는 상품군별, 투자지역별(해외투자의 경우 지역별 세분화), 트랜치별 등 리스크 속성을 고려한 분류기준에 따라 세분화하여 설정ㆍ관리해야 한다.

위험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조직의 의견을 종합하여 대체투자 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리스크관리조직은 자산규모 변동을 고려하여 대체투자 한도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익스포져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경우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험관리위원회는 한도 초과를 승인한 사유, 승인 금액 등 관련 내용을 문서화하고 한도 초과에 따른 리스크관리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리스크관리조직은 대체투자 한도 관리현황을 위험관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위험관리위원회는 한도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제4편 대체투자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 및 심사․승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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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대체투자 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대체투자업무를 통제하는 절차와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체투자 한도는 상품군별, 투자지역별(해외투자의 경우 지역별 세분화), 트랜치별 등 리스크 속성을 고려한 분류기준에 따라 세분화하여 설정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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