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5조 (조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체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용조직(Front Office)”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의 계획 및 실행, 자금집행, 심사의뢰, 약정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조직을 말한다. “심사조직(Middle Office)”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성 분석, 투자구조 및 리스크 분석 등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조직을 말한다.
조직리스크관리조직의사결정기구대체투자업무와회사Office위험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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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운용조직(Front Office)”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의 계획 및 실행, 자금집행, 심사의뢰, 약정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조직을 말한다.
“심사조직(Middle Office)”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성 분석, 투자구조 및 리스크 분석 등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조직을 말한다.
“사후관리조직(Back Office)”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금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 등과 같은 사후관리업무 및 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조직을 말한다.
“리스크관리조직”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익스포져 한도 검토 및 통제관리 등을 수행하는 회사의 조직을 말한다.
“의사결정기구”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의 승인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관련 심의기구, 위험관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한 별도의 위원회(리스크관리 담당 임원 포함) 등의 회사 조직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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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용조직(Front Office)”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의 계획 및 실행, 자금집행, 심사의뢰, 약정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조직을 말한다. “심사조직(Middle Office)”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성 분석, 투자구조 및 리스크 분석 등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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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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